반응형 다자녀혜택1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편 출산장려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 8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주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달라진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고 그 외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11월 시행) 자녀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세대원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했습니다. 무주택 구성원은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받기가 가능토록 조정했습니다.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조정 자동.. 2023.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