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시될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입니다.
* 납입금을 쌓아가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과 납입 한도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2.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 청약 통장 가입 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결혼, 출산, 다자녀 등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에 걸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개편하여 가입 요건과 이자율, 납입 한도 등을 개선
*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소득은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 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 납입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음
*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대출 금리가 차등 적용
5.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 대출 이용 후에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
*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 지원
6. 기타 주거지원 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원 정책의 일부입니다:
* 전세대출 지원: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 월세 대출 및 세액공제 지원: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월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 조건을 완화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대출 한도를 늘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조건을 완화합니다.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스테이' 민간임대주택 도입 및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물량을 확대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다음은 주택 구입에 대한 다른 주요 정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약 경쟁률 완화: 청약 경쟁률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 자격 요건을 조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주택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으로서, 저렴한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 구매를 위한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주택 구입을 돕습니다.
* 투기 방지 조치: 주택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 및 세제 조치를 도입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을 완화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주택 시설 및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 민간택지 개발: 민간택지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제공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부 주택 구입에 대한 정책들입니다. 국토교통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진행되는 정책들이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 요건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대책 외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정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소득에 따라 적정한 임대료를 부과하여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분양임대주택 공급: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는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상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주택 시설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거주 품질을 향상합니다.
*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보증금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주거지원 정책 중 일부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상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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