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1 실업급여!!! 반으로 줄어든다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재의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하루에 6만 1568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60%인 4만6178원으로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 최종 .. 2023.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