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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으로 줄어든다고?

by sallyoon 2023. 9.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급여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급여 개선 내용 중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재의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하루에 6만 1568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60%인 4만6178원으로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셋째로, 반복적으로 장기적인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란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이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1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의 일을,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 일의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넷째로, 반복 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 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됩니다.

다른 재취업 활동들(예: 어학 학원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앞으로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를 감액하고, 3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가 감액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섯째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5년 동안 연속하여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받지 않으며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는 수급 시 10%로 감액하게 되며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월 185만 원 수급이지만 반복 수급 시 9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1차 실업 인정일 전 까지의 대기 기간이 일주일이지만 반복 수급자는 4주로 연장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 금액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당하지 않거나 면접 참석 거부 등의 경우에는 구직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개선회된 내용들을 통해 부당수익 문제와 부정수익 문제가 줄어들고 필요한 분들께서 적절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침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과 불만이 존재합니다. 일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서는 소득 격차 확대와 취약 계층 보호 약화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실업급여의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 중 일부는 실제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구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와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 변동성이 큰 현실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추가적인 검증과 모니터링 절차 및 대체 소득 보장 체계 마련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선회된 내용들로 인하여 부당수익 문제가 줄어들고 정당하게 필요한 분들께서 적접히 혜택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경제 여건에 따라 제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은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사회 보장 체계를 위해 정부와 근로자 당사자 및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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