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이에 따라 법규도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21년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규정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안전속도 5030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지만 시행 후 2년동안 다른 문제점들이 발행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월부터 새롭게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 길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길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
2. 화물 및 기타 운송 시간 증가로 인한 물류 비용이 늘어난다.
3. 택시 요금이 늘어난다.
4. 저속 운행과 운행 시간 증가로 환경 오염이 더 발생하고 미세먼지가 악화된다.
더욱 효율적인 교통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교통 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속도 제한을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 문제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역시 시행 이후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골탕 먹이는 '민식이 법 놀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로 스쿨존에서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며, 결국은 안전하지 못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민식이 법이란?
1. 스쿨존 주변 주정차 금지
2. 신호등이 없을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3. 어린이 통학버스가 반대편 차선에서 정지해도 일시정지
4. 스쿨존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5. 심야시간대에도 시속 30km 유지
따라서 개정된 법규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동시에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개정 법규(9월1일부터 시행)
1. 보행자가 적은 밤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대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나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 강화 등 유동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행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시범 운행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탄력적 운영 찬성률이 75%로 나왔습니다.
2. 이 외에 작년 12월부터 많은 도로에서 심야 시간대에 점멸 신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이면서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없으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점멸 신호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운전하면 됩니다.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또한 쇼핑몰같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고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립니다.
늘어나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법들이 생겨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안전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늦게나마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 변경은 단순히 기계적인 규칙 준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길을 나눠 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서로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된 법규를 잘 숙지하여 모두의 안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