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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꼭 알아야 할 5가지 ‘연말정산’ 개정세법 한번에 쓰~윽!!!

by sallyoon 2023. 11. 18.


성큼 다가온 겨울,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능 응시료도... 월세도... 학자금 상환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학입학전형료도 소득공제를?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를 내는 세입자도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꼭 체크해야 할 놓치면 안 되는 내용... 지금부터~~

연말이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특히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시죠?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학자금 상환금도 교육비에 해당되어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의 학자금을 상환했다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을 갚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액에 대해서도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됐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15~34세)이라면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데 특히 올해부턴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도 2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소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늘어나 기존 40%보다 두 배로 상향됐습니다.

 

게다가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대상입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기부를 했다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도 반드시 챙기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취약계층과 문화·예술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때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5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소득공제한도 변경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알려주니 절세전략도 세우고 ‘13월의 월급’도 똑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교육비·월세·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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