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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동안 추진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by sallyoon 2023. 10. 4.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이란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는 통합형이던 기존의 제도가 맞춤형으로 변경되어 통합 급여 방식인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7개 급여 항목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7가지 모두를 받을 수 없어 삼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맞춤형 급여의 도입으로 각 급여별로 선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보장이 보완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조건보다 조금 많아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3년 단위로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 수준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는데요.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약 21만 명 이상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합니다.

또한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현재 수급자의 47%에서 내년부터 48%로 상향하고 향후 50%까지 상향  약 2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2.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의료급여는 내년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하도록 합니다.

자동차나 주거용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자동차는 사치재산으로 인정되어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에는 현재 자동차의 소득 환산률을 월 100%로 적용하던 것을 다소 완화해 도서 벽지 등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 인원이 많으면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기준 완화를 위해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해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을 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1,600cc 미만의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며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교육급여는 현재 최저 교육비의 90%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저 교육비의 100%를 지원해 올해 고등학교 기준 65만 4000원에서 내년에는 72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3.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적극 지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영하고

보다 많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합니다.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해 청년층 빈곤 탈피
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합니다.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도록 합니다.

 

4.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합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하고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
간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약자 복지 정책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강화함으로 자립을 도와 모두가 낙오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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