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자립과 안전,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내일을 위한 비전과 희마을 갖도록 청년을 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
1. 가족돌봄청년
각 지역의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가족 돌봄 청년을 파악하고 가족돌봄청년 본인의 신체 건강 관리와 학업. 취업 준비,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 돌봄비를 신설, 지급(일정 소득기준 이하 대상)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어 간병 노하우도 전수받고 돌봄 경험도 공유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 및 돌봄 코디네이터(센터당 6명) 배치합니다.
2. 고립. 은둔청년
전화 문자 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춥니다.
공동주거 공간에서 사회관계 형성과 일상생활 관리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기 회복·사회관계·공동생활·가족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 서비스 종결 후 정기면담,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전담인력(센터당 8명) 배치
3. 자립준비청년
1:1 지원 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180명에서 230명으로 늘립니다
지원대상자를 2000명에서 2750명으로 늘립니다.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립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민간협력을 강화합니다.
4.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가 신설됩니다.
청년층 대상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하고 검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며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정신건가의학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전국 17개 시. 도 청년마음건강센터를 두어 초기상담, 선별검사, 사례관리,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립니다.
5. 청년자산 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준 완화 등)하고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청년층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으로 현재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소득기준 완화(월 200만 원→220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출산·육아휴직자 계좌적립중지(2년) 신설(기존 군입대 사유만 인정)
청년내일저축계좌 현 누적 가입자 9만 명에서 지속 확대 추진합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