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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by sallyoon 2023. 8. 20.

장기 요양보험은 만성적, 긴급, 중증 병의 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만성적 또는 중증 환자들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목적

장기 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되어 우리나라 비만, 노인인구 등 고도화된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험은 의료 급여보다는 미래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기초적 단계에서 환자를 진단하여 치료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만성질환 환자와 중증 환자를 위해 제공되는 높은 보장 수신의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목적은 환자들을 높은 질의 간호와 치료 서비스로 지원하여, 환자들이 정확한 치료와 간호를 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요건

장기 요양보험은 보장 내용과 지급 금액 등은 중장년층, 노인 등 만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특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신체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 그 외에는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수급자 기준이 아니며,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보장 내용 및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초단계, 중증 단계, 특수화 서비스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지급 금액과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기초단계는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단계입니다. 기초단계에서는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이 주요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가정 방문 간호, 전문적인 교육 및 자문 등이 제공되며, 질병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우자나 가족 등이 일상생활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교육사 등이 지원됩니다.

 

둘째, 중증 단계는 기초 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양질의 간호가 추가된 서비스 단계입니다. 중증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지원의 세부 항목인 식사, 욕실, 화장실, 이동 및 이동성, 의류 및 집 안 청소 등이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또한, 간호, 재활치료 등을 통해 꾸준한 치료 및 간호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화 서비스 단계는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들을 가진 환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치료 팀의 지원, 최신의 의료 장비 및 통원과 입원 진료까지 제공됩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비롯한 모든 보험은 상황에 따라 간호법, 의료보관법 등의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달라진 장기 요양보험 

1. 치매 등으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돌봄 서비스받더라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의 장기 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가족 휴가제 대상이 모든 중증 대상자로 넓어져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로 확대되고 노인 요양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재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으로 56만 7500원 차이가 있다.

요양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재가급여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만 제공되던 가족 휴가제가 중증 수급자 가족까지 확대되고, 장기 요양기관도 2030년까지 5000곳 더 늘어난다.

2. 현재 치매 환자를 일시적으로 가족이 돌보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보호(연 9일)나 종일 방문요양(연 18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이 같은 치매 가족 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로 확대해 모든 중증 수급자가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3. 노인 수급자의 서비스 욕구에 맞춰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현재 31개소에서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대한다

 4. 공립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53개소에서 181개소로 확대하고 일반 요양시설도 2만 7000곳에서 3만 20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5.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노인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수당 인센티브를 늘리고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6. 치매가 있는 장기 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시 국가가 일시돌봄을 제공하는 ‘치매 가족휴가제’는 모든 중중(1·2등급) 수급자로 확대된다. 연간 이용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재가 수급자에 대한 정기방문 진료·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는 2023년 현재 28개소에서 2027년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7. 복지부는 현재 60만명가량인 요양보호사를 2027년까지 75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도입돼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도 강화한다.

 

장기요양보험

 

새롭게 추가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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