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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by sallyoon 2023. 10. 7.

오늘은 정부가 기존의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좀 더 개선하여  내놓은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65세 이상 구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망한 한국’ 시리즈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구독자 21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의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과학, 의학, 미래 등을 주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올리는 독일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는 지난 4일 ‘한국은 왜 망해가나’(Why Korea is Dying Out)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한국은 곧  ‘노인의 나라’가 될 거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공개한 13분짜리 영상은 태극기가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섬네일로 써 관심을 모았는데요,  ‘망해간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지적하고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인구가 단순히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가 심각하게 고령화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현재 젊은 인구가 100명이라면  2100년에는 그 숫자가 6명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100년 안에 한국의 청년 94%가 줄어들어 노인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은 “2100년 한국의 인구수는 2400만 명이 될 것으로 이는 1950년대로 돌아간 수준”이라며  “문제는 1950년 한국의 중위연령이 18세(만 19세)였다면,  2023년에는 45세, 2100년에는 59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현재 다양한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계획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1.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입니다.

이 제도 시행의 효과로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져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 육아휴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는 상한액이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완화

 

또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또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는데요.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 (0.25%~0.85%)인데,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나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1),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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