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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받아가세요!!!

by sallyoon 2023. 8. 25.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공단이 개인의 부담 금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사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개념과 사후환급금 지급 절차, 그리고 소득분위별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여기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해 볼까요?

 

1. 본인부담 상한제란?

  •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일부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일정 기간  납입하는 보건 보험료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자신이 부담하게 되며, 이 부분을 일컬어 "일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1년간의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원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 사전 및 사후환급 방식

  • 건강보험공단은 사전 및 사후 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용합니다.
  • 사전 환급은 개인별 상한액 기준으로 보건 보험료가 결정되기 전에 직접 환자에게 초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사후 환급은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건 보혐료 결정 후에 연간 민원처리 과정을 통해 실시되며, 화물 치수 및 수취소득 등 소득 분위별로 정산하여 초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3. 소득분위별 기준

소득분위는 가입자의 보건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소득 1분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5만285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만1430원 이하입니다. 

   이들의 본인 부담상한액은 83만원이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128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소득 4~5분위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의 상한액도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이 중 소득 10분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25만250원 초과, 지역가입자는 24만2380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들은 최대 상한액인 59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상한액을 확인하여,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금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원하기 위해 23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앱)에서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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